“학폭 신고한다” 8세 아들 친구에 삿대질·고성지른 母, 학대 ‘무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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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30만원’ 약식기소…피고 측은 정식재판 신청
재판부 “부적절한 행위지만, 정신건강 해칠 정도 아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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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한 8세 초등학생을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한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되나 그 수준이 학대에 이를 만큼은 아니란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여성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아들의 친구인 B(8)군에게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학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A씨는 B군에게 다가가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아들에게서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인천시의 모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삿대질 및 고성을 한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반면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작년 4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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