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80대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아들이 범행 직후 PC방서 음악방송을 시청하거나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8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아들 B(54)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지난 1월2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자택에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반복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보였다. 이같은 장면은 PC방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는 어머니 A씨의 시신이 있는 자택으로 귀가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의 형이자 A씨 큰아들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1월28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손과 발이 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어머니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부터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어머니가 죽은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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