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퇴장한 與 “거부권 건의”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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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 ‘본회의 직회부’ 시도될 전망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16명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과반인 9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표결 직전까지도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 배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욱 거세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개정안 의결을 적극 환영했다. 이정미 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법”이라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고 했다. 환노위 소속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왔다”며 감격의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이날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로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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