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유출 자료 재가공해 ‘순위’ 매기면 처벌 받는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2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밀 누설·도용 혐의 적용,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재가공·재유포 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과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재가공 금지 당부’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출된 성적 자료를 이용해 학교별 성적 순위 등을 매긴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상 등에 재유포할 경우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도 ‘비밀 도용’으로 처벌 가능하다.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고 해당 파일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이름, 학교, 성별, 시험성적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유출 파일을 재가공해 학교별 성적 순위를 매긴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