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회장 “1분기 중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 추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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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산은법 개정해야 부산 이전 가능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 시사저널 최준필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시사저널 최준필

산업은행(산은)이 노조의 반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현황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올 3월 안으로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국회에서 해주실 일이라고 믿는다"며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에 따르면, "(산은)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강 회장은 부산 이전 관련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산은이 책정한 컨설팅 예산 규모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동남권 조직 확대가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해선 "산은 3500명 조직 중 50여명 정도를 부산에 배치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올해 초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영업조직과 인력 확충을 포함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본점 이전 당위성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정치논리에만 사로잡혀 위법·졸속으로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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