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계 원로 만나 “혈세 받고 회계 거부?…노조도 변해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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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사 법치 확립의 첫걸음”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 원로들에게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김동만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오길성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노동계 원로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으로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어선 안된다”면서 “정부는 회계 장부 비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지 말아달라”면서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선 “우리 노사 관계도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선 안된다.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어제(21일)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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