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군 복무하며 실업급여 14억원 챙겼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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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정 수급자 606명 적발…추가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가 최근 3개월 간 606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3개월 간 606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3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06명의 부정수급자, 총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들을 중심으로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240명(5억1000만원)에 달했다. 병역 복무 기간에 부정 수급한 사람은 21명(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은 345명(9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적발과 관련한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23억1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한고액의 부정수급으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 단속 중”이라며 “언제 적발 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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