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튀르키예서 첫 승인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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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앞서 8개 경쟁당국 승인 필요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이 회사 지분 49.3%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한화그룹은 작년 12월16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이 회사 지분 49.3%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의 첫 걸음을 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 당국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해외 경쟁당국 중 첫 기업결합 승인이다. 튀르키예 경쟁당국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무리가 없다고 조속히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도 두 기업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경우 심의서를 제출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 행위를 생략하고 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화그룹은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8개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이뤄져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위한 선결 조건은 또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 49.3%의 지분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 한화그룹 계열사 6곳이 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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