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미성년 자매 11년간 성폭행 한 몹쓸 학원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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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피해자들에 사죄…죗값 달게 받겠다”
검찰, 징역 30년 구형…“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중”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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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녀자였던 자매 학원생 2명을 10여 년 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학원장 A(60)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A씨 측은 ‘무죄 취지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과거 무리한 주장을 헀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라면서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 또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이 있고 공소장 등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자신이 과거 주장했던 것이 무죄 주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피해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제 잘못이며 어떤 이유도 없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가 A씨에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던 만큼, 항소심선 반성을 전제로 한 감형을 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충남 천안시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 간 천안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 원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당시 9세였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4년 4월쯤 ‘주말에 무료 수업을 해주겠다’면서 성폭행한 혐의, 2015년 당시 10세였던 B양 동생 C양을 수년 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이다.

A씨는 B양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 관련 염려가 컸던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 또한 홀로 자신들을 부양하며 건강까지 좋지 않던 모친에게 부담을 끼칠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들 자매가 성인이 된 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도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간 A씨의 재판 태도에 대해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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