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법’…거대 노조, 이미 기득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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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장 중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쓴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하고, 반대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는 넓히는 이 법안은 기업 파괴법이다”라고 못박았다.

한국 노동조합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 이미 거대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면서 “현재도 불법 파업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취업 승계를 요구하거나 공장 증설과 해외 진출같은 경영권까지 간섭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받는 매우 단단한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로 인해 숨막히는 상황에서 불법까지 용인하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무조건 기업과 투쟁해서 해결하려는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정말 구시대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및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하에 사실상 단독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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