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서 판단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2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고
1심·항소심 “증거 능력 없다“ 무죄 선고
8월11일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박형준 시장 ⓒ시사저널 최준필
2022년 8월11일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박형준 시장 ⓒ시사저널 최준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면서다.  

부산지검은 21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현황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검찰 기소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직접 증거가 아닌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판단돼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이 작성 및 보고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