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 서다 반복하는 도로공사의 입찰 행정
  •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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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감사, 개인 정보 유출 등 의혹 난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도로공사)가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 문제로 소란하다.

도로공사는 지난 해 11월 2023~2024년 2년간 관내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지역 소재 31개 회사에서 응찰한 결과 같은 달 28일 B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공사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12월 6~7일이 적격심사 기간이다. 그런데 2월 22일 현재까지 B사는 적격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측은 12월 8일 B사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4일후인 12일 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전경 ⓒ 시사저널 D/B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전경 ⓒ The 바른교육

이에 B사 대표 S씨는 “기간이 경과한 8일자 민원을 이유로 심사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사 민원이 사실일지라도 최소한 이번 계약은 유효하고 2024년 등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줘야한다”며 “불법적인 소급 적용 페널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 도로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감사 결과 B사 소속인 전문 기술인의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B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으로 사정은 더욱 험악해 졌다. B사는 “건설기술인협회가 인증한 경력을 공사 직원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돼 허위 논란이 촉발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반격을 시사했다.

도로공사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먼저 심사기간 경과 후 발생한 민원의 소급 적용과 관련 “확정된 일자가 아니라 입찰 이전인 9월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고, 문제의 전문기술인의 경력도 민원과 별도로 적격심사 전에 ‘인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양측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도로공사측에 B사의 공식적 지위 유지 등 향후 계획을 물었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다시 산정해 15일 내에 계약자를 선정할 것이다. B사가 여전히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를 유지할지 2위 업체가 1위에 오를지 여부는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술인협회에도 해당 기술인의 경력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회에서 자신들의 자료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방이 처음으로 유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 등 행정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B사는 도로공사 본사와 전국 본부를 대상으로 모든 공사의 낙찰 업체 소속 전문기술인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수를 연발하고 있어 적격심사 일정 도과에서 출발된 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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