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운용사 책임투자 강화해 주주-기업 함께 ‘윈-윈’해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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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책임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가 돼 달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등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훼손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평가가 이뤄지는 시장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권익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2008년 처음 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업계 출신 첫 금투협회장인 서유석 회장도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믿음직한 자산운용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책임 있는 투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ESG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등으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자산운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독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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