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곳?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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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장철민, 세비삭감 등 페널티 부과 법안 발의 예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국회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제대로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법의 실효성을 위해 세비 삭감 등의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 시행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상임위는 전무했다. 국회법 57조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월평균 개최된 법안소위도 적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열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두 차례씩 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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