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금품 수수’ 혐의 野 기동민·이수진 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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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이수진·김영춘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 포함 총 4명
2016년 금품 수수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한 혐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시사저널 자료사진

검찰이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4명을 일명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서 양복을 비롯한 1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016년 2~4월 중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이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의 경우 2016년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및 김아무개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또한 각각 정치자금 5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범행 공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A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일명 ‘라임 사태’의 주범격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보석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 도중이던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48일간의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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