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법인 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수상한 직거래 276건 적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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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조사…의심 거래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거래로 802건이 선별됐다. 이 중 276건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으로 77건이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가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 통보는 18건이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의심 거래 사례를 보면,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를 의심한 국토부는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대상 기획조사에서 불법의심거래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대상 기획조사에서 불법의심거래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해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다. 임대 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기업자금대출을 부동산 직거래에 이용한 정황으로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도 나왔다. B씨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면서 자녀의 지분 3억7500만원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린 B씨가 전액을 지분 매입에 사용했다가 국토부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는 해당 건을 분석·조사한 뒤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는 3월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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