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재판 4월 시작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3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무거운 형 선고될 필요 있다”
2021년 3월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2021년 3월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월11일부터 시작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4월11일 공용전자기록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쟁점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공무원 3명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산업부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1일부터 다음 날 심야까지 사무실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 530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C서기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월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A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과 서기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죄에 대해서 “C씨가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 전원과 검찰 측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범행동기·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죄판결이 난 방실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