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정상적 임금 아니다”…국토부, 법원 판결 반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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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 제재할 것”
21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의 모습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정상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국토부는 이같은 광주고법 판결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는 월례비 반환을 주장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피고 간 월레비를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며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심 판단이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서도 재개발공사 사업비에 월례비가 포함돼 있는 점 등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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