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충돌’ 한 발 물러난 野…의장 중재안 수용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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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매입 기준 완화, 재량권 확대
“국민의힘 동참하라” 압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새로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을 적극 검토해 우리 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또 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수정안은 ‘초과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해 지자체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5%에서 정부가 선택하고 5~8%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이 제안됐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당의 조속히 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범위 내에서의 선택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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