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정호,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프라이버시 존중”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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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챗·美 왓츠앱 등 조용히 나가기 기능 이미 도입
카카오톡 ⓒ연합뉴스
카카오톡 ⓒ연합뉴스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또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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