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입김 때문 아냐”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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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되면 수용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발표 반나절 만에 ‘법률 개정계획이 없다’고 번복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자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발생한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김 장관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을 들은 건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률을 3명이 발의했으니, 이를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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