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이통3사 독점 깬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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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점 지대추구 억제방안 확실히 강구”…이통3사 ‘5G 과장광고’ 면밀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등 통신 시장 내 고착화된 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 발생 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수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2021년 50.8%로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 통신 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과 연계해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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