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뺏으려고…편의점 직원 무참히 살해한 30대 구속 연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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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했다 검거
다음달 7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20여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연합뉴스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20여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4일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구속기간은 기존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오후 11시41분경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그를 추적한 뒤,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에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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