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 규모 농지에 덤프트럭 63대 분량 폐기물 불법 매립
토지 소유주를 속이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불법 매립 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에 위치한 골재업체 등은 농장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주겠다”며 속이고, 941㎡ 규모 농지에 덤프트럭 63대 분량인 1575t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농지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불법 매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제보받고 지난 15일 불법매립 일당을 현장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황토색으로 얼핏 봐서는 일반 흙과 구별이 어렵다"며 "덤프트럭 63대분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려면 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농지 매립은 1200만원만 소요돼 3800만원을 아끼려 범행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매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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