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구매자는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할 것”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주)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 9월29일에 포장돼 소분한 뒤 2023년 12월25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총 6853kg을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11kg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들 제품에선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238배에 달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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