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스쿨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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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확인 소송’ 기각
“경미한 과실도 일률적 가중처벌” 반대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모습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명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강아무개 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민식이법’으로 더 널리 알려진 해당 법 조항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도입된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들의 입법 목적 및 순기능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경우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까지 일률적으로 과도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횡단 또는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위반 행위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해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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