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유족 “국방부, 순직 인정하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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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변희수와 싸우는 대신 다양성 포용할 준비해야”
2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로 인한 강제전역 처분 후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유족이 국방부에 순직 관련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 유족 및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들이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서 “국방부는 재심사로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전 하사 유족은 이날 대독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육군이 위법하게 희수를 강제 전역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그 첫 순서가 순직 인정”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망 군인은 직무와 관련한 사망인 경우 순직자로 구분하는데 육군이 강제 전역시키지 않았다면 변 하사는 군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변 하사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법행위의 주체인 육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IR) 등 국제사회가 전역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지금 국방부가 해야할 일은 변희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22일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뒀던 2021년 3월3일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같은 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로 변 전 하사는 ‘사망 군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군은 2022년 12월1일 변 전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며 ‘전사·순직·일반 사망’ 중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하며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 처분 등으로 변 하사가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보지 않은 육군의 결정은 변 하사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왜곡해 변 하사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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