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요구 집회로 공사 방해 및 금품 갈취 혐의
장애인 조합원이 없는 허위 장애인 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위 장애인노조 간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구속기소된 이는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5명은 ‘ㅇㅇ 장애인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란 이름으로 허위 장애인노조를 설립, 공사 현장의 작업을 방해하며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노조 조합원 중 실제 장애인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작년 6~8월 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6곳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한면서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인건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작년 10~11월 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방해로 건설업체에게서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상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 불법 체류자의 근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골조 작업 현장을 주 타겟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한다.
모 건설업체의 경우, 이들의 장애인 채용 요구에 따라 공사장 내 미화 작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며 금품 지급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뜯어낸 금품을 생활비 혹은 집회 아르바이트생 동원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노조가 장애인 권익 보호가 아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