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만들어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간부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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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명 구속…총 5명 재판 넘겨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요구 집회로 공사 방해 및 금품 갈취 혐의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장애인 조합원이 없는 허위 장애인 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위 장애인노조 간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구속기소된 이는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5명은 ‘ㅇㅇ 장애인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란 이름으로 허위 장애인노조를 설립, 공사 현장의 작업을 방해하며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노조 조합원 중 실제 장애인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작년 6~8월 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6곳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한면서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인건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작년 10~11월 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방해로 건설업체에게서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상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 불법 체류자의 근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골조 작업 현장을 주 타겟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한다. 

모 건설업체의 경우, 이들의 장애인 채용 요구에 따라 공사장 내 미화 작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며 금품 지급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뜯어낸 금품을 생활비 혹은 집회 아르바이트생 동원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노조가 장애인 권익 보호가 아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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