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양곡관리법 제동…“강행처리시 정치적 파국 초래”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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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향해 “솔로몬의 지혜 발휘 간곡히 호소”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입장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대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써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서는 ‘초과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서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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