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정순신 추천 전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검증은 법무부가”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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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검증 권한 없고 결과 보고받을 뿐”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이번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청장은 검찰 출신을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한 경위에 대해 "국수본부장은 법령을 개정할 때부터 애초에 개방직으로 정해진 것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윤 청장은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 인사 검증단이 맡아서 했고,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추천 경위에 대해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정 변호사를 포함한) 2명은 인사 검증에서 '문제없음'으로, 다른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변호사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명 하루 만인 25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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