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하라” 건설업체 협박해 1억8000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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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앱 통해 건설현장 파악한 뒤 범행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 인천경찰청 제공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대거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소속 간부 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29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준칙 위반 사항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차례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와 노조 발전 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뜯어 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해당 노조는 3년 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두고 위원장·부위원장·총괄본부장·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울 사무실 외 5개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만 기록돼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중 대부분은 노조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단체협약서도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한 것처럼 꾸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약점을 잡아 고발하는 등 지속해서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노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업체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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