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학폭 논란’ 정순신·추천권자 윤희근, 결국 고발 당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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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순신 공직후보자 사전질문서 허위 기재”
2월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2월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직전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57)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발 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청장의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이다.

먼저 민생위는 정 변호사 고발에 대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아무개(22)씨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민생위는 이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면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 고발과 관련해선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면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14만 명의 경찰, 3만 명의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면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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