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된 사회복무요원이 구의원 겸직?…병무청 “안 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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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두고 찬반 논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활동 못한다…본인에게도 안내”
병무청 로고 ⓒ병무청 제공
병무청 로고 ⓒ병무청 제공

만 30세 현역 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겸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은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한만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다.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면서 “지난 24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 부대변인은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복무규정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도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무 일수와 관계없이 경고 처분이 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간을 준다”면서 “경고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고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과거 받은 허리 수술 이력으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작년 당선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체 복무 시작 전 탈당했다. 반면 무소속 구의원 활동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 병무청에 대체복무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 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측에게선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병무청의 입장은 다르다. 병무청은 27일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 구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면서 “병무청에 겸직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김 구의원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병무청에 22일과 23일 2회에 걸쳐 전화문의 했을 때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시위나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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