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독립 조사기구 설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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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근거 담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8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8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며 “국정조사 또한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 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사 기구는 △ 10·29 이태원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 재발방지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특조위는 또한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 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에 대한 신청 등의 참여방안 등이 적혀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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