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관리 권한이 범죄 성립 결정하는 것 아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어도 무단 침입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 등 5명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에 위치한 한 백화점 건설현장을 두고 관리권 분쟁을 벌인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굴착기, 용역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건물 관리와 경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3심 모두 A씨 등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조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 및 수행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 구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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