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서 26년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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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 높아”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탄광에서 경비 일을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탄광 내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962년부터 26년6개월 간 두 곳의 탄광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1989년 퇴직했다. A씨는 11년5개월동안 경비 업무를 하고, 15년1개월동안 경비와 채탄 업무를 병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1세였던 지난 2016년 폐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6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는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 했었기에 분진 노출과 무관하다”며 폐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2021년 5월 재차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며 “A씨 역시 비록 채탄보다 경비 업무를 더 오래 했어도 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 가운데 일부가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고 소견을 냈는데, 유족에 따르면 A씨가 최대 6년 간 갱 안에서 채탄 작업을 했고 약 20년 간 갱 주변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과의 업무 상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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