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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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이달과 4월 중 퇴임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두 사람을 포함한 8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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