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냐”…보겸, 5000만원 배상받는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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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교수, 최근 상고 취하…2심 판결 확정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이던 ‘보이루’가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학교 교수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윤 교수 측이 최근 상고를 포기함에 따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교수는 2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2부에 냈던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그대로 확정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 게재 논문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서 김씨의 인사말 겸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표현이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와 과거 온라인상 인사말이던 ‘하이루’의 합성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같은 표현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함께였다.

김씨는 윤 교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윤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교수 측은 1심서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과 보이루 용어의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용어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면서 윤 교수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해당 용어가 김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성혐오적 의미로 사용된 점만은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최근 윤 교수 측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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