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유상증자 계획 철회…하이브 “투자·사업 계약도 철회하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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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후속 조치 불이행은 배임 행위”
하이브는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연합뉴스
하이브는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자 하이브가 SM 현 경영진에게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주 법원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했기에 기존에 카카오와 계약한 사업을 철회하는 요구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하이브는 SM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투자 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 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포함된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SM은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 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SM은 사업협력 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이브는 SM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 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 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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