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의 때늦은 후회…“스트레스로 잘못된 선택”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6 14: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징역 2년 구형…내달 6일 선고
피고 측 “우울증약 장기복용 중 잘못된 선택”
ⓒ픽사베이
ⓒ픽사베이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주대학교 의대생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 측은 “우울증약 장기 복용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년 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A씨)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 또한 “너무도 큰 스트레스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발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한 탈의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로 설치됐던 해당 탈의 공간은 남·녀 구분없이 1명씩 들어가 탈의하는 곳으로 사용됐다. 한 재학생이 해당 카메라가 설치된 당일에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