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우려에…호적 못 올렸던 제주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받는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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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족관계 정정 가능…오는 7월부터 접수
28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 신원확인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월28일 제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4·3희생자 신원확인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친생자지만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 자녀'도 앞으로는 희생자와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4·3 이후 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낮아진 셈이다.

4·3사건 당시 좌익세력 낙인이나 연좌제를 우려해 혼인과 출생·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 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 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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