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檢, ‘압수수색 사전 심문’ 공식 반대…“수사 실시간 노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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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주요 선진국서 유례 찾기 힘든 제도”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 관련 학회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에 대해서는 "검색어 등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피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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