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법정서 ‘유동규 인간됨’ 꼬집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07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유동규 진술 신빙성 지적
검찰 수사 비판하며 “하나만 걸리라는 투망식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며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전체 20쪽 가운데 10쪽이 대장동 관련 이야기고 범죄사실은 전체 391줄 중에서 56줄에 불과하다. 공소장이 용두사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프레임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여러 경로로 6억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며 “6억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이 자세히 언제,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 없이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순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호하게 기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남욱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다”며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진술자의 인간됨을 봐야 하는데 유동규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 주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재직 중 비리를 언급하며 진술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고 김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