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때 대규모 매집…금감원 판단은?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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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지분 105만 주 매수
카카오가 7일 공시한 SM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보면,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함께 총 16만740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 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공개매수가 진행될 당시 대량으로 지분을 사들인 '기타법인'이 카카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 주가를 고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이라면 향후 금융감독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금감원에 대규모 매집 세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카카오가 7일 공시한 SM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보면,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함께 총 16만7400주의 SM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였다. 지분율로는 SM 총 발행 주식의 4.91%에 해당한다. 지분 확보에는 1443억원이 투입됐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SM 지분을 대거 매입해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SM 주가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겠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카카오가 가장 많은 지분을 사들인 날은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2월28일이었다. 당시 SM 총 거래량(348만주) 중 105만주 이상을 매입했다. 같은날 SM 주가는 12만12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 때 1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르기 시작해 전날보다 6.07% 오른 12만7600원으로 마감됐다.

공개매수 가격으로 12만원을 제시했던 하이브에겐 불리한 여건이었다. 일반 주주들이 장외에서 세금까지 내며 SM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조성된 장내에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편이 나았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일 대규모로 SM 주식을 매입한 이 기타법인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파트너스'였다. 두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같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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