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라던 ‘온몸 멍’ 초등생 계모…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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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대 계모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
친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와 친부 B씨가 지난 2월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세 초등생인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기소됐다. 상습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계모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40)씨 또한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의붓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는 훈육 등의 명목으로 C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결박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학대 혐의까지 합치면 총 40여 차례에 달하는 학대 혐의를 받는 셈이다.

친부 B씨 또한 상습 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다. 작년 1년 간 아들의 손과 발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다. 계속되는 학대로 성장기였던 C군의 신장 및 체중은 사망 당시 148cm에 29.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체포 된 A씨는 부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훈육하려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아이의 멍이나 상처는 자해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특히 A씨의 경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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