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입출금 동향 점검 강화…“이상 동향 없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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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98.1%
경제 비상 상황엔 ‘예금 전액 보호’ 조치 고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인 지난주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입출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입출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입출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SVB 사태에 이어 독일 도이체방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등 미국발 금융 불안이 유럽으로까지 확산하자 예금자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예금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일부 예금자들이 한도를 넘는 액수를 일부 이체한 것 외에는 입출금 동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자금 이탈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대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미국 정부 및 감독 당국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뱅크런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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