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선수에 무리한 훈련·체중조절 강요 안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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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고강도 훈련과 단식으로 발달 지연 겪어”
교육부장관에 훈련체계 개선·가이드라인 신설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리한 훈련이나 체중 조절 등 훈련 체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2월 출범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초·중·고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이후 2020년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체조 등 10개 종목을 선정해 심층 면접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6개 체육 중·고교의 훈련·생활환경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 기계체조 선수들이 장시간 고강도 훈련과 단식 등을 통한 과도한 체중조절로 인해 부상, 성장과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들 대부분이 다인실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상당수 기숙사에서 선수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체육 중·고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와 기숙사 환경 등의 개선과 과학적 훈련체계와 체중관리 프로그램 도입, 또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 규칙과 규율 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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