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다”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27 1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 검증 때마다 자녀 학적부 그대로 받아보는 것도 문제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