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첩약진료비’ 두고 한의계·손보업계 대립 심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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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의학적 판단 없이 경제논리로 처방일수 축소”
손보업계 “무조건적 처방으로 자동차보험료 등 부담 증가”
ⓒ픽사베이
27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픽사베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축소 문제를 두고 한의사단체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손해보험협회는 27일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의사협회 측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축소 안건을 분쟁심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통보를 국토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며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협회 측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와 지속된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사이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1000억원 수준이던 첩약 진료비가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30일로 예정된 분쟁심의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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