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미성년자와 채팅했다간 ‘철컹’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8 1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팅 앱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데이터 추출해 적발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채팅 앱을 사용한 후 삭제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채팅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 앱을 삭제할 경우 적발이 어려웠다.

디지털 분석시스템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해 진행하며 데이터를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송한 후 채팅앱 설치, 미성년자와의 채팅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결과 전자발찌 착용자가 미성년자와의 채팅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한다.

디지털 분석시스템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범 운영됐으며, 실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적발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SNS나 채팅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